[경제 블로그] 국회 문턱 못넘은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銀 어쩌나…

[경제 블로그] 국회 문턱 못넘은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銀 어쩌나…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업데이트 2015-12-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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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법 완화를 담고 있었죠. 내년 출범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달 예비인가를 통과한 카카오은행(카카오 컨소시엄)과 K뱅크(KT 컨소시엄) 등은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 KT의 지분을 늘려 사업을 주도하려던 구상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지연될수록 컨소시엄내 갈등 커질 것”

물론 예비인가 사업자 두 곳과 금융당국 모두 내년에 본인가 신청 및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주주들의 지분 소유 구조(각 4%)를 쪼개놔서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대목이 우려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분은 똑같이 4%씩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의 의견 차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지배구조와 현실(지분 소유구조) 간의 괴리인 셈이죠. “은행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컨소시엄 내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새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동반 상정된 핀테크 활성화법도 같은 신세

더 큰 문제는 법안 통과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죠. 은행법 개정안과 동반 상정됐던 핀테크 활성화법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금융 당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19대 국회 회기는 내년 2월과 4월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관심사는 이미 내년 4월 총선으로 옮겨간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이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권’을 질타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치권·금융당국·업계가 ‘삼각편대’로 호흡을 맞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관치(官治)보다 더 해로운 게 정치 금융”이라는 금융권의 한숨을 정치권이 부디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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