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속수무책’ 새누리당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속수무책’ 새누리당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업데이트 2015-12-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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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야당 탓만…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 몰두도

새누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첫날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 낼 뿐 속수무책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가 못한 법안은 총 6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패키지로 통과시킬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고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일제히 야당을 성토했다. 김무성 대표는 “(법안은) 인질도, 협상과 흥정의 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다”라면서 “법안 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탓을 하는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댈 뿐 집권여당으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라며 제도 탓을 했지만 정부·여당이 야당을 압박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정치력과 협상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챙기기에 매몰돼 있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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