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위반보다 무거운 ‘소요죄’ 검토…체포 방해 사수대 20명 수사도 급물살 탈 듯

집회·시위 위반보다 무거운 ‘소요죄’ 검토…체포 방해 사수대 20명 수사도 급물살 탈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09 22:54
업데이트 2015-12-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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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신병처리 어떻게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향후 그에 대한 신병 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와 올 5월 노동절 집회 당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다. 관련 재판에 6개월 동안 3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도 발부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소요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소요죄를 적용할) 가장 주된 피의자로 현재 법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소요죄가 인정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인천항쟁’ 등 전두환 정권 때뿐이다.

지난해 12월 첫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산별연맹을 이끈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당선돼 당시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출신의 해고 노동자인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이 검거될 경우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돕거나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이른바 ‘사수대’ 20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1차 대회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시위자 150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내년 상반기는 돼야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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