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총궐기’ 복면 벗고 평화시위 약속 지켜야

[사설] ‘2차 총궐기’ 복면 벗고 평화시위 약속 지켜야

입력 2015-12-04 23:10
업데이트 2015-12-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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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됐던 대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지난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차 민중 총궐기대회’ 당시 복면을 쓴 과격 시위대가 벌인 불법·폭력 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제2차 민중 총궐기대회’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문화제’를 각각 진행하고, 서울광장 집회가 끝나면 참가자들이 백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 경찰은 과격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었다. 하지만 그제 법원이 “주최 측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1차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2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집회 허용 결정을 내려 예정대로 집회가 열리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불법시위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하고 확실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최 측의 평화시위 약속도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번 ‘1차 총궐기’를 계기로 불법·폭력 시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오죽하면 복면금지법 제정에 6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겠는가. 따라서 주최 측은 이번 2차 총궐기에서 티끌만큼의 위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준수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복면 뒤에 숨어 벌이는 폭력과 방화 등 범죄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최 측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차례 평화시위를 약속한 것이라고 본다.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만큼 일부 극렬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최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대로 평화로운 집회로 이끌어야만 한다.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이에 경찰은 살수차로 과격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불법·폭력 시위가 부각되면 주최 측의 주장이나 호소는 오간 데 없어질 뿐이다. 1차 총궐기 당시 내세웠던 주장도 이미 비판 여론 속에 묻혀 버렸지 않았는가.

관계 당국은 오늘 집회에서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복면을 쓴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년까지 구형하는 등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더이상의 강(强) 대 강(强) 충돌은 안 된다. 오늘 집회를 계기로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이나 경찰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차 총궐기를 주도하고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평화시위를 당부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
2015-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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