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주총 거수기’ 차단한다

기관투자가 ‘주총 거수기’ 차단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12-02 22:26
업데이트 2015-12-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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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도입’ 초안 공개

내년부터 기관투자가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구체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한 회사에 대한 상시 점검도 해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관투자가의 책임을 높여 고객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단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 규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졌다. 법정 싸움까지 가는 대립에서 국민연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합병 반대 권고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는 수탁자 책임 정책을 만들고 이를 문서화해 공개해야 한다.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방지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감사 추천에 참여하고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기관투자가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가의 활동을 속속들이 들여다봄으로써 재산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모든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자율적인 모범 규준을 도입·운영하자는 안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원칙’에 가입하면 평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기관투자가에게 참여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234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지만 4년 뒤 306개사로 증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가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높이려는 책임을 의미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 1~3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기주총에서 자산운용사(1.8%)나 보험사(0.7%)는 반대 의결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거수기’에 머물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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