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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로펌에서 왜 공유경제를 열공할까/안미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로펌에서 왜 공유경제를 열공할까/안미현 경제부장

안미현 기자
입력 2015-11-26 18:16
업데이트 2015-11-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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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호기심이 생긴 것은 식사 자리에서였다. 로펌에 있는 전직 관료가 요즘 공유경제를 ‘열공’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로펌이 왜 공유경제를? ‘무식한’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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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금융부장
안미현 금융부장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다. 한 아파트에 살던 청년 세 명은 외국인들이 호텔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들의 에어 베드(Air Bed·공기를 넣어 부풀린 간이 침대)를 펼쳤다. 내친김에 아침밥(Breakfast)도 제공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듬해 아예 호스트(집주인)와 게스트(손님)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 세계 190개국에 뻗어 있는 ‘에어비앤비’(Airbnb·Air Bed & Breakfast)의 출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만개 넘는 곳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다. ‘남는 방(집)’의 사진과 특징을 인터넷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이 보고 ‘찍는’ 구조다. 굳이 내 것으로 소유하려 들지 말고 남의 것을 빌려 쓰자는 공유경제다. 거꾸로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자는 공식도 성립된다. 차를 공유하는 집카(Zipcar)나 우버(Uber)도 있다. 멀리 눈 돌릴 것 없이 우리나라의 ‘카풀’도 공유경제 형태다. 미국 타임지는 2011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유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를 들고나왔으니 갈등이 없을 리 없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들이, 우버는 렌터카 업체들이 “밥그릇 침해”라고 들고일어섰다. 올여름 부산지방법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집주인에게 벌금을 매겼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을 도입하려다 무산됐다. 비싼 호텔비 대신에 저렴하면서도 북적대지 않는 숙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법안 부결에 힘을 보탰다.

잣대도 문제다. 새롭되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법규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면 합법이요, 내국인에게 빌려주면 불법이란다. 우버는 안 되고 카카오택시는 된다. 로펌들이 공유경제에 눈 돌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갈등과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새 먹거리에 본능적으로 촉수가 발동한 것이다. 요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사업으로 조명받을 만큼 돈벌이도 되는 사업인데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이 또한 갈등의 시발점이다.

뒤늦게나마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얼마 전 세미나에서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잣대가 생기면 공유경제 영역이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 바람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참신하기는 하지만 대안까지는 안 된다는 논거다. 그렇더라도 공유경제는 분명 생각해 볼 모델이다. BMW는 비싼 돈 주고 자기네 차를 사기 부담스러우면 차를 쓴 만큼만 돈을 내라며 ‘드라이브 나우’(Drive Now)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시장의 기득권자들도 공유경제와 싸우기보다는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당분간은 공유경제가 기존 가치와 충돌하겠지만 새 규범을 이루며 공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리는 빌리면 된다”던 거산(김영삼 전 대통령)도, “해 봤냐”고 몰아붙이던 아산(정주영 현대 창업주)도 없는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의 끝자락이 공유경제에 가 닿는다.

2015-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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