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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복면금지법, 졸속·과잉입법…與, 충성경쟁”

이종걸 “복면금지법, 졸속·과잉입법…與, 충성경쟁”

입력 2015-11-26 10:12
업데이트 2015-1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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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가 밝힌 역사의 새벽, 다시 암흑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되는 26일 “고인이 밝힌 역사의 새벽이 다시 암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역사 바로세우기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역사교육으로, 금융실명제는 경제민주화로, 하나회 해체는 친박특권집단 해체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우리 국민과 후배들에게 남긴 유지인 통합과 화합을 가슴깊이 새기고, 고인이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계승하고 이를 혁신으로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충성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날림졸속 입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면금지법은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 입법목적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독일, 프랑스, 미국사례를 예로 들어 “하나같이 반인륜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서 시위대는 비폭력평화 시위를 약속하며 ‘무탄무석’(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돌을 던지지 않겠다)을 내걸었는데, 30년 후인 박근혜정권에서 시민들은 차벽과 살수차로 진압하지 않는다면 복면을 하지 않겠다며 ‘무차무복’을 경찰에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국민 마음을 위해 입법하기 바란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우리 당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 특위가 전날 ‘빈손 종료’한 데 대해 “각본대로 정부여당의 ‘립서비스’ 탓에 빈손으로 끝났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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