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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아랫물…국세청 과장 “토지분쟁 해결해 줄게” 12억원·활동비 5000만원 등 요구

썩은 아랫물…국세청 과장 “토지분쟁 해결해 줄게” 12억원·활동비 5000만원 등 요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업데이트 2015-11-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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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의 뒷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사’로 나선 국세청 과장 이모(54)씨가 구속 기소됐다. 일을 해결하면 이씨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60대 여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지난달 불거진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경찰 내사 보고서 논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5일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한 김모(60)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5월 김광택 서라벌GC 회장에게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를 22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가 말을 바꿔 “220억원은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였고 실제로는 420억원에 팔기로 구두계약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김씨는 그해 11월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김씨에게 접근해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게 해 줄 테니 1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씨는 이씨에게 실제로 12억원을 넘기지는 않았다. 이씨는 또 국세청에 제출한 김 회장에 대한 탈세 제보서 작성 등에 필요한 활동비 5000만원을 김씨에게 요구하고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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