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대표이사직 사임. 20억원 돌려줬다” [아딸 공식입장 전문]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대표이사직 사임. 20억원 돌려줬다” [아딸 공식입장 전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1-21 23:14
업데이트 2015-11-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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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대표이사직 사임. 20억원 돌려줬다” [아딸 공식입장 전문]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돼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 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아딸 측은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공식입장 전문.

<이OO 아딸 전(前) 대표 1심 판결에 관하여>

오늘 이OO 전(前) 아딸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전(前) 대표는 지금은 아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에, 아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공지문을 올립니다

2015년 5월, 검찰은 이 전(前) 대표를 61억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그 중 27억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OO 전(前) 대표는 이 판결조차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임판정 받은 27억 중 20억은 이미 2010년에 상대방인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딸 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의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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