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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조세정보 교환 확대… 정보 빼돌린 금융사도 처벌

G20 조세정보 교환 확대… 정보 빼돌린 금융사도 처벌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업데이트 2015-11-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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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 벌금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50여 국가와 조세 정보를 교환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계좌 번호와 인적사항 등 조세 정보를 빼돌린 금융사도 처벌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역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발맞춰 그동안 금융사 직원으로 한정했던 처벌 대상을 금융사까지 넓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금융사 직원이 다른 나라와 교환하는 조세 정보를 정부가 아닌 다른 자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제출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사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9월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국세청(IRS)이 조세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국세청이 금융사로부터 미국인이 한국에 갖고 있는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를 한 번에 받아서 IRS에 넘긴다. IRS는 같은 방식으로 연간 이자가 10달러가 넘는 미국 내 한국인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넘겨준다. 2017년 9월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물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섬, 버뮤다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까지 총 53개 국가와 조세 정보가 자동 교환된다.

금융사 직원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금융계좌의 번호와 인적사항, 잔액, 이자·배당 소득 등 조세 정보를 유용하거나 빼돌리면 처벌 대상이다. 전산망을 해킹당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보안 의무를 어긴 금융사 직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금융사도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양국 간에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일부 조세 정보만 따로 요청해 받아와서 처벌을 받은 금융사 직원이 거의 없었지만 내년부터 한꺼번에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정보를 자동 교환을 하기 때문에 금융사 등 처벌 대상이 급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사 처벌 수준은 벌금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외국과의 조세 정보 교환에서 보안 의무에 허점을 보이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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