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저녁 발표, 두산·신세계 신규 사업자 선정…롯데 ‘월드타워점 잃어’

면세점 저녁 발표, 두산·신세계 신규 사업자 선정…롯데 ‘월드타워점 잃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11-14 20:49
업데이트 2015-1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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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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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저녁 발표, 두산·신세계 신규 사업자 선정…롯데 ‘월드타워점 잃어’
면세점 저녁 발표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두산과 신세계가 새로 선정됐다. 롯데는 월드타워점을 잃었고 SK는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충남지역 신규 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가져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두산은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접 업계에 첫 출발한다.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 한 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SK의 워커힐(11월 16일) 면세점 특허는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에서는 실패했다 이번에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 신세계는 오는 12월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부산 면세점의 입지를 기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새로 센텀시티를 제시, 운영권도 지켜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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