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비위 감찰란 삭제 지시 확인에도 기소유예
부하장교 부인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육군 장성을 서둘러 전역시키기 위해 전역지원서를 마음대로 조작한 장성에 대해 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육군본부 고등검찰부는 6일 예비역 육군 소장 홍모씨의 전역지원서 변조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육군 인사참모부장인 류모 소장이 실무자에게 홍 소장의 전역지원서 일부 양식을 삭제하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류 소장을 군 형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신문은 부하장교 부인과의 불륜 혐의가 제기된 홍 전 소장을 서둘러 전역시키기 위해 류 소장이 전역지원서에서 ‘소속부대 비위사실 감찰확인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9월 23일자 6면>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류 소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홍 소장의 전역지원서를 조작하도록 한 것이 군 형법 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공문서 위·변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류 소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류 소장은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지난해 4월 발생한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또 류 소장의 지시를 받고 양식을 조작하거나 조작된 양식을 발견하지 못했던 당시 실무자 2~4명에 대해선 엄중 경고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상신된 군 장성의 전역지원서가 조작됐음에도 군 검찰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1-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