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 몰아주기… 국세청이 알려준다

‘자녀 공제’ 몰아주기… 국세청이 알려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업데이트 2015-11-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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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비스 ‘편리해진 연말정산’ Q & A

맞벌이 직장인 김모(42)씨는 해마다 1월만 되면 골치가 아프다. 업무도 바쁜데 각종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일일이 출력해 경리팀에 내야 해서다. 아내와 본인 중 누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지도 고민이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덜게 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주고 신고서까지 써 주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를 100% 활용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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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 주나.

-해마다 10월에 납세자가 그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지난해 받은 연말정산을 기초로 해서 예상 환급액을 국세청이 계산해 알려 준다. 올해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예상액이 내년 2월 실제 환급액과 똑같은가.

-아니다. 10월 이후 카드 사용액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환급액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반영된 간편 세액 계산 서비스로 알 수 있다.

→절세 전략도 알려 준다는데.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의 25% 이상을 긁어야 받을 수 있다. 9월까지 공제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먼저 써서 총급여의 25%를 채운 뒤 체크카드를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환급액이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다른 절세 팁도 있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각 공제 항목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 공제액과 비교해 표와 그래프로 알려 준다.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덜 받았던 공제 항목 위주로 씀씀이를 늘리고 공제 한도를 넘긴 항목은 지출을 줄이면 돌려받을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 줘야 하나.

-이 답도 국세청이 알려 준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구 앞으로 부양가족을 올리는 게 환급액이 더 많은지 계산해 준다.

→복잡한 신고서도 대신 써 주나.

-그렇다. 내년 1월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국세청이 공제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근로자가 챙겨야 할 항목도 있나.

-우선 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올해 총급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 월세, 교복값, 안경값, 기부금 등은 근로자 스스로 신고서에 입력해야 한다.

→신고서를 잘못 썼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 항목을 하나만 잘못 써도 전체를 다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했던 내용 중 잘못된 부분과 추가 항목만 고치면 된다.

→증빙 서류를 일일이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 말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처럼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연말정산 비용이 줄어들면 환급액이 늘어나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종이 서류도 사라지면서 연간 2100억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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