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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졸속심의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사설] 예산안 졸속심의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입력 2015-10-25 17:58
업데이트 2015-10-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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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헌법 54조에 규정된 대로 국가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정부가 제출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가용 자원의 효율 극대화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짜여졌는지 눈을 부릅뜨고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오죽 중요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겠는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그야말로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절대 용납 안 될 일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그 불똥이 예산안으로 튀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산안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전문성을 감안해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 이전에 미리 예비심사하도록 돼 있다. 지난 19일부터 예비심사가 시작됐다. 각 상임위는 예결위가 가동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열리는 다음달 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다.

그런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국정교과서 공방을 벌이느라 예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발간을 위해 예비비에서 44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문제 삼아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한 뒤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자칫 애먼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 심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방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핵심 기술 이전 실패로 외교안보팀 책임론이 대두된 KFX 사업은 물론 F35A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소관 부처에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 물어 시정하면 될 일이다. 문제 사안 관련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예산안을 볼모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나마 예비심사 파행이 현재로서는 두 상임위에 그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교문위와 국방위도 소관 부처 예비심사를 서둘러 늦어도 예결위 소위 활동 개시 전에 끝내길 바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국정 교과서 문제 등을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는가. 우리 국회는 유독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오명을 많이 자초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새해 꼭두새벽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곤 했다.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의 범람으로 정작 ‘민생예산’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여기에 ‘졸속심의’라는 오명을 덧붙이지 않길 바란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더이상 흘려보내지 말고 현미경 들이대듯 꼼꼼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2015-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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