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이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었다.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015-10-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