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노조 ‘돈 선거’ 처벌할 법 없다고 무죄

버스회사 노조 ‘돈 선거’ 처벌할 법 없다고 무죄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0-21 23:04
업데이트 2015-10-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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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등 선거법 적용받는 선거 외엔 업무방해죄 등 형법 적용해 우회 처벌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買票) 행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공직선거나 농협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조합장 선거 등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각종 선거에 대해서도 형법(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적용해 ‘우회’ 처벌해 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금권선거’ 사례에 대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 규정이 없는 죄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가 아니면 돈을 뿌려도 된다는 말이냐’며 항변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2013년 부산의 한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나온 A(57)씨가 한 유권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데 대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지부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법을 통해 처벌하지 못하는 행위를 형량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당위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한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언급하며 노조지부장 부정선거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선거법으로 (노조 선거에서의) 매표 행위가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 규약 등을 통해 내부 징계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6개월)이 업무방해죄(7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것은 죄의 특성 때문이지 죄질이 더 약해서가 아니다”며 “법원 판단은 반장 선거 등 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선거에서는 돈을 뿌려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 외 선거에 대한 항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5월에는 충남 공주 마곡사의 주지 선거에서 한 스님이 10명의 유권자에게 4530만원을 뿌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데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시행 주체가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주지 선관위가 너무 노골적으로 금품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일을 안 한 것뿐이지, 업무를 방해받은 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에도 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일도 있다. 올 7월엔 수원지검이 경기 화성의 한 사찰 주지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내용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감안할 때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고 해도 업무방해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향군인회 금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조남풍(77)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놓고 검찰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어떤 선거든 돈 선거가 벌어진 게 뻔한데도 처벌을 포기한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관위가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면 죄가 되지 않고 적발할 수 있는 위계를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법원 판단은 ‘아마추어만 처벌하고 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이한 논리”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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