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깎아 준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깎아 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19 22:48
업데이트 2015-10-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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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전·월세를 놓고 받는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달라져서 집을 사고 팔거나 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미리 바뀔 세법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소형주택 임대를 늘리고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집을 3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일반임대)에게는 임대 소득에 붙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깎아 주는데 내년부터 30%로 감면 폭이 커진다. 감면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의무 임대 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주택 1~99채를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 사업자는 세금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오른다.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준공공 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세금을 매길 양도차익에서 6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빼줬는데 내년부터 70%로 공제율이 오른다.

귀농귀촌을 하는 도시 주민은 농어촌 주택을 살 때 선택 폭이 넓어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에 있는 집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가 안 붙는다. 단, 새로 산 농어촌 주택이 행정구역 상 ‘읍·면’에 있는 경우만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군의 ‘동’에 있는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사는 농어촌 주택은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대지 면적 660㎡ 이하, 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하가 대상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2003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2017년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귀농귀촌을 활성화해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여서 앞으로도 일몰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르는 대상도 있다. 집을 짓거나 공장, 농지 등으로 쓰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은 땅을 팔 때 양도세가 오른다.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올해 말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를 10% 더 물리는 중과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철저히 세금을 물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38%이므로 내년부터 16~48%로 세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양도차익에서 최대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빼준다.

갖고 있던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보상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많아진다. 양도세 감면율이 현금 보상은 15%에서 10%로, 채권이나 다른 땅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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