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은 혜택 찾아 갈아타고 대출 있다면 신중해야

사회 초년생은 혜택 찾아 갈아타고 대출 있다면 신중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10-18 18:12
업데이트 2015-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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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행 계좌이동제 10문10답

통신사, 카드사 등 해당 회사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한번에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지난 7월 시작된 자동이체 조회·해지 서비스에 이어 변경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금융권은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참에 ‘내게 맞는 은행’을 찾아나설 것인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고민이 많은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Q 계좌이동은 어떻게 하나.
A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하기’ 메뉴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거래 은행의 자동납부 현황이 한눈에 나타난다. 이 중 출금계좌를 바꾸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옮기려는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 이동을 해도 기존 은행 계좌는 그대로 남아 있다.
Q 계좌를 옮기면 변경 후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나.
A 일부 자동납부 항목을 옮겼다고 해당 은행의 주거래 고객이 되지는 않는다. 따로 급여(연금) 이체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거래 은행을 한두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급여 계좌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급여의 일부(50만원 이상)를 매달 정해 놓은 날에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등록하면 된다.
Q 계좌를 바꾸는 게 유리한가.
A 사회 초년생 등 은행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대출이 없는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원하는 혜택을 찾아 은행을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신한은행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혜택을 가족들(최대 5명)에게도 제공한다. 급여·공과금 이체, 카드결제 등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수수료 등이 무제한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통신비, 관리비 등을 낼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되는 상품을 내놓았다. 다른 은행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는 있다.
Q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면.
A 만기가 많이 남아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무턱대고 계좌를 옮겼다가는 대출금리가 0.8~1.5% 포인트 오를 수 있다. 옮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제휴 카드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 기여도에 따라 (신용)대출한도 등을 늘려주기 때문에 (신규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Q 자동납부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계좌를 바꿀 수 있나.
A 아니다.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통신요금, 보험료, 카드결제 대금만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적금, 월세, 동호회비 등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를 지정한 경우는 내년 2월부터,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리스·렌털비 납부계좌 변경은 내년 6월부터 된다. 스쿨뱅킹(초·중·고교 교육비)은 학교가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자동 납부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계좌 변경 자체가 안 된다.
Q 계좌를 바꾸면 곧바로 반영되나.
A 아니다. 변경 신청을 한 뒤 5영업일이 걸린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에 변경 신청을 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반영된다. 페이인포에서는 그 다음날인 화요일 신규 계좌에서 변경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변경 완료 전에는 기존 계좌에서 출금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 계좌에서 돈을 모두 빼내버려 미납이나 연체가 되면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
Q 계좌 변경은 언제 하는 게 좋나.
A 20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 결제일이 집중된 20일 이후에는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결제금액 산정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경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 변경 횟수 제한은 없나.
A 아직은 없다. 다만 은행들이 자주 옮겨 다니면서 각종 혜택을 노리는 ‘체리피커’를 막기 위한 제도를 구상 중이다. 한 번 바꾸면 2개월 동안 옮기지 못하거나 1년에 몇 회 이내 변경만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공동의 안’을 갖고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Q 기존 은행으로 되돌아가면 우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일부 우대 요건은 기간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라 제공되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은 전달 본인 계좌에서 결제가 돼야 하는 등 흔적이 남아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1~3개월 주기로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따지지만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 실시간 추적을 통해 금리 자동인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Q 실수로 자동납부을 바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실수로 했든 단순 변심이든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바로 다음날 보험사, 카드사 등 요금청구기관에 연락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바꿔야 한다. 페이인포에서 다시 바꿀 수 있지만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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