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기업대출 늘린다

대형 증권사 기업대출 늘린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0-14 23:20
업데이트 2015-10-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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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자기자본 100%로… 中企 특화 증권사 육성

금융 당국이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키우고 전문투자자를 대거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IB)의 자금 공급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되고 지급보증 한도는 이 대출 한도에서 분리된다. 현재는 기업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대상의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까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빌려줄 수 있다. 그 결과 올 7월 말 현재 5개 IB(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의 기업대출 금액은 2조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그친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2013년 IB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18조원까지 기업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도 은행 수준으로 덜어 주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중기 특화 증권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은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일반법인의 자격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총자산 120억원으로 바뀐다.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133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최소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면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쉬워진다.

IB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자본시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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