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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역기피 위한 국적 이탈, 법으로 제재해야

[사설] 병역기피 위한 국적 이탈, 법으로 제재해야

입력 2015-10-09 23:04
업데이트 2015-10-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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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참여 등에서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병무청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 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 참여 제한, 고위공직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국적 포기와 외국 국적 취득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왕 병무청이 군대에 안 가려고 국적을 바꾸는 이들에게 칼을 빼어 들었다면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해외 체류 병역 회피자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감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병무청의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하겠다. 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은 그동안 군대 기피를 위한 지름길로 통해 온 게 사실이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국적 상실과 이탈이 병역 면제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는 없었다. 즉 외국의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면제받은 뒤 나중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거나 국내에 들어와 취업을 하는 ‘꼼수’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병역 기피를 위한 목적의 국적 상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05년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이른바 ‘홍준표법’이 만들어져 외국에서 출생한 한국 남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나가 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곳에서 오래 살다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한 뒤에 그쪽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병역 포기로 몰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의 중과세 방안도 경제적 징벌로서는 타당하지만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자녀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을 제한하는 것도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병무청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런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병역 기피자들을 걸러 낼 정교하고도 명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난제가 많다고 중도 포기해서는 더욱 안 된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기피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생각한다면 병역 기피자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관련 법 제정은 힘들어도 꼭 가야 할 길이다.
2015-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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