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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병역기피자 국내활동 기반 봉쇄

해외체류 병역기피자 국내활동 기반 봉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0-08 18:35
업데이트 2015-10-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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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변경 병역 불이행자 제재 추진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입영 대상자의 국내 취업과 조달 사업을 제한하기로 검토한 것은 최근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에서 보듯 해외 체류 병역 회피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실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체류자가 병역 의무 이행 상한 연령인 만 38세를 넘겨 고령 면제 처분을 받은 사례는 국외 이주 및 불법 체재를 포함해 총 2만 809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국적 이탈 또는 상실로 국적을 바꾼 사람이 1만 6147명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체류자의 고령 면제 처분은 그동안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지난해 4386명, 올해 7월까지 237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 제재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사회지도층 자제의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병역의무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이들이 귀국해서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는 체류 기간 상한이 3년이나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국적법을 개정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마음대로 상실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1년과 2012년 이러한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병역을 이행하기 전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은 경제적 징벌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순수 외국인보다 더 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의 자식이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적 이탈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자신이 선택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부모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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