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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대 안 가려 국적 변경하면 취업 어렵다

[단독] 군대 안 가려 국적 변경하면 취업 어렵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0-08 18:27
업데이트 2015-10-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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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내 취업과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의 자녀가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7일 국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보고에서 “국적 변경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기존 병역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참여 제한, 고위공직에의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F4) 발급 제한 대상을 현행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및 상실자’에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역 문제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는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할 경우 국내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상속·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국외 불법 체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 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국외 불법 체재자로 고령 사유에 해당돼 제2국민역에 편입 시 병역법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부모인 공직자 본인을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이외의 무수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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