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허위 작성 지시 진술 확보… 가족 계좌 등 ‘수상한 자금’ 추적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최윤희(62·해사 31기) 전 합참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7일 최 의장의 퇴임을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2012년 와일드캣의 시험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최 의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신문 8월 18일자 1면>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의장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며 수상한 자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합수단은 최 의장이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합수단은 2012년 실물 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의 작전 요구 성능을 ‘100% 충족’으로 시험평가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모(57·해사 35기) 현역 소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과정에) 최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 의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기존 링스헬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5890억여원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영국 현지 시험평가 당시 실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고,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싣고 시행 비행을 해 합격점을 받았다. 이후 실제 도입된 와일드캣은 우리 군이 요구한 성능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대잠 작전 투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