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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대 불법 채권 판매’ 檢, 골드만삭스 임원 등 기소

‘6000억대 불법 채권 판매’ 檢, 골드만삭스 임원 등 기소

입력 2015-10-07 22:11
업데이트 2015-10-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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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이 국내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6000억원 규모의 구조화채권을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중개행위로 얻은 수익 168억 1600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구조화채권을 불법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49)씨와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를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 4건(4억 5000만달러 상당)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1500억원 상당)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나 주식 등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상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화채권을 매입한다.

 은행업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채권 중개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7월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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