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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부洞, 송파구에 편입하는 방식… ‘게리맨더링’ 논란

강남구 일부洞, 송파구에 편입하는 방식… ‘게리맨더링’ 논란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0-04 23:02
업데이트 2015-10-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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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분할 금지 예외’ 논의 안팎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꽉 막힌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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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최종 확정,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르면 6일 회의를 다시 열어 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최종 확정,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르면 6일 회의를 다시 열어 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일 획정안 마련을 위해 8시간여의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현행과 같은 246석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농어촌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인구 미달을 이유로 통폐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며 이 중 20곳이 농어촌 지역이다. 반대로 인구가 늘어 선거구를 분할해야 하는 지역은 36곳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도 지난 8월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현행(300석) 유지’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획정위가 이날 언급한 분할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허용은 사실상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합의한 의원 정수 유지 방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폭적인 통폐합 위기에 몰린 농어촌 선거구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구역과 무관한 기형적인 선거구가 속출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행 기준대로라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를 해야 하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일부 동을 떼어 내 인접 지역인 송파구나 서초구의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구 분할을 억제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어떤 선거구에 편입시킬지를 놓고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농어촌 대신 도시 지역구 의원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법정 시한(10월 1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11월 13일)에도 연쇄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조정 대상에 60여개 선거구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선거구를 정하지 못한 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5일)이 이뤄지는 ‘깜깜이 선거’도 우려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에 매몰될 경우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 민생 현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일 종료되는 국정감사 이후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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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분할금지 원칙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의 일부를 떼어 내 다른 행정구역의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 명시돼 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의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15-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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