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표시 기준 강화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자판기와 캔커피가 퇴출당하고, 영양가 없이 열량만 높은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초·중·고교 내에 커피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라면과 콜라 등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근거법이 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계획이 시행되면 캔커피도 학교 매점에서 팔 수 없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는 2018년부터 라면 등 면류와 탄산음료, 사탕과 과채·혼합음료(2019년),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2020년) 등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4년 전부터 당류나 지방, 나트륨 함량 정도에 따라 식품포장에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 등 신호등처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 등으로 실제 신호등 표시가 있는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서 광고할 땐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2018년부터 추진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