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기부 땐 3000만원까지 15%, 1000만원은 25% 세액 공제

4000만원 기부 땐 3000만원까지 15%, 1000만원은 25% 세액 공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9-29 23:06
업데이트 2015-09-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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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연말정산 환급은

최근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자는 게 근본취지이지만 세금 감면 혜택도 쏠쏠하다. 직장인은 펀드에 넣은 돈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으로 되돌려 받는다. 자영업자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비용으로 간주받아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구체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인데 여기에 돈을 넣으면 기부금으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공익신탁은 세법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

-지정기부금은 기부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다.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에서 빼 준다. 예컨대 청년희망펀드에 4000만원을 기부했다면 3000만원까지는 15%(45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25%(250만원)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이 기부한 돈도 세액공제 되나.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등 부양가족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 돈도 연말정산 대상이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액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연간 소득의 30%까지만 세액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봉의 30%인 15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기부액 500만원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5년 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즉, 한도를 넘겨 내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액은 2020년 연말정산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데.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청년희망펀드 기부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청년희망펀드에 넣었다면 1000만원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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