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CCTV에 담긴 폭행 모습…경찰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대체 왜?

부평 묻지마 폭행, CCTV에 담긴 폭행 모습…경찰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09-25 16:04
업데이트 2015-09-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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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CCTV에 담긴 폭행 모습…경찰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대체 왜?

부평 묻지마 폭행

인천시 부평구에서 20대 연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한 일당 4명 중 10대 여고생을 포함한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또 분노한 네티즌에 의해 여고생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 파문이 확산되자 부담을 느낀 인천 경찰이 거짓 내용으로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평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최모 씨(22)와 안모 씨(여·18)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 가담한 여고생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22일 ‘부평 묻지마 폭행’사건을 일으킨 이모 씨(22)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나머지 남성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A 씨(25)와 여자친구 B 씨(21)를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A 씨와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집단폭행을 당한 A 씨와 B 씨는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 4명의 신상 유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18)양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오후 1시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댓글 4000여개와 ‘좋아요’ 3만 2000개가 달렸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이 이번 사건 파문이 확산되자 거짓 내용을 근거로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경찰청 출입 방송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부평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부모의 영상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기자는 이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보도 자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기자가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홍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측 주장을 전달하자 홍보실 직원은 “피해자 측 부모가 아니라 피의자 측 삼촌이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직원은 “오후 3시 30분쯤 전화를 걸어왔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 측 누구도 경찰에 보도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이 지나치게 커져 인천이 마치 범죄 도시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 자제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방송사에만 보냈다”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실 직원이 방송사 기자의 확인 전화에 당황해 재차 피의자 삼촌이 요청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기 전 한 방송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해 “아주 나쁜 애들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술 먹고 그렇게 된 거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라고 말해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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