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가구당 96만원…월세자금 年 1.5%로 빌려줘

저소득층에 가구당 96만원…월세자금 年 1.5%로 빌려줘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9-24 23:52
업데이트 2015-09-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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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학금 문답풀이

국세청은 전국 165만 저소득층 가구에 추석 연휴 전날인 25일까지 평균 96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아직 60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받는 방법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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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60세 이상 독거 노인, 2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각각 최대 70만원, 170만원, 210만원이 지원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지난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준다. 다만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한 채 이하여야 하고, 가족 재산이 총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추석 연휴 전에 준다는데.

-지난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한 가구는 2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총 1조 5845억원으로 지난해의 2.3배다.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 9760억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 지급된다. 53만 가구는 2개 장려금을 모두 받는다.

→깜빡하고 신청을 못 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나 전화(1544-9944),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래 받을 장려금에서 10%가 깎인다.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한 달 안에 지급돼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받나.

-지난 5~6월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들어온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준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에 계좌번호를 써서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통장으로 받는다.

→월세 자금도 싸게 빌려준다는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월세 자금을 연 1.5% 저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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