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진정한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진정한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5-09-21 00:02
업데이트 2015-09-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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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망신스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추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19대 국회 마지막이니만큼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던 ‘결의’는 온데간데없고 추한 모습만 남은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가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19대 국회가 출범할 때, 여야 정치권은 인적 쇄신으로 40% 가까운 새 인물을 수혈해 역대 어느 국회보다 참신하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 장담했었다. 애초에 믿지도 않았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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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국정감사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을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을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을 채택하는 등 검증에 필요한 사전활동을 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촌철살인의 질의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감은 노이즈마케팅의 수단일 뿐이다. 증인 채택부터 기 싸움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국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요란을 떨면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회장들을 증인 목록에서 빼기 위해 애를 쓰게 마련이다.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통장에는 소액 기부금이 소리 없이 쌓인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증인으로 참석했더니 15초 답변 시간을 주더란다. 하루 종일 앉혀만 놓고 증언할 시간도 주지 않으니 누가 증인으로 나가고 싶겠는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는 한·일전에서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었단다. 강신명 경찰총장에게는 장남감 권총을 주고는 쏴 보라고 했으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얼굴이 뻘게 가지고’ 운운하면서 인신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어느 의원은 지역구 민원을 증인에게 부탁했다고도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다고 듣기조차 민망한 모욕적 발언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머리로 일하나 발가락으로 일하나 하는 막말도 했다. 교수 출신 어느 국회의원은 주어진 7분의 질의응답 시간 중 6분 53초를 질문만 쏟아내고는 최경환 장관에게 7초를 남겨주고 답변을 하라고 했단다.

국감이 이렇게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국감은 해도 너무한다. 증인 채택 싸움 국감, 호통 국감, 망신 주기 국감, 답변 기회 없는 국감, 보이콧 국감, 인신 모욕 국감, 한탕주의 폭로 국감, 황당 국감…이것은 언론에 비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참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갑질 중에서도 슈퍼 갑질 아닌가? 대기업의 갑질을 비난하고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정감사에서 해서는 안 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국회라면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감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라리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을 국회 내에 만들어 전문가들로 하여금 1년 내내 철저하게 국감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증인 채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출석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함부로 힘없는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증인 채택 실명제를 도입해 채택된 증인에게 증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엄청난 자료를 요청해 놓고 보지도 않는 의원들이 빈번하니 모두 디지털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선진화는 쟁점법안에 대한 60%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갑질, 국감에서의 갑질 등 국회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퇴행적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국회선진화의 길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2015-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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