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대체휴일 아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대체휴일 아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09-16 15:48
업데이트 2015-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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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대체휴일 아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내달 3일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개천절 역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질지 네티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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