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유, 美보다 동물의약품 많이 함유”

“국내 우유, 美보다 동물의약품 많이 함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9-14 23:32
업데이트 2015-09-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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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당국 잔류허용 기준치 낮게 설정… 항생제·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 높아”

식품 당국이 우유의 동물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를 낮게 설정한 탓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미국보다 동물의약품이 더 많이 함유된 우유를 마시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유 속 항생제·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동물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는 우유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우리나라의 동물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를 보면, 미국은 우유에서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이 검출될 경우 시중에 유통할 수 없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0.04㎎/㎏까지 허용하고 있다. ‘셀파메톡시피리다진’이란 동물의약품 역시 미국 기준은 ‘불검출’이지만 우리나라는 0.1㎎/㎏까지 허용한다. 우유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의약품 10개 종의 잔류허용기준이 미국보다 낮다.

세파피린, 클록사실린,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네오마이신, 설파디메톡신을 복용할 경우 발진, 두드러기, 홍반, 어지러움, 구토, 설사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난청, 위장장애,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티아벤다졸은 인체에 축적돼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한 모 우유업체의 최근 3년간 원유 검사 실적을 보면 잔류물질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한 원유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합격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유는 전량 폐기해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관리본부는 불합격 원유가 어떻게 폐기되는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유 부작용 신고 접수 건수는 1100건으로, 우유가 변질·부패된 ‘화학적 부식’이 461건(41.9%)으로 가장 많고 우유를 마신 후 소화기관 장애를 일으킨 사례는 316건(28.7%)이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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