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정책 지원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정책 지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09-14 10:15
업데이트 2015-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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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노사
손 맞잡은 노사 노사정이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인 대표자회의를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뒤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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