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쟁점’ 先 행정지침·後 법제화 …통상임금 등 입법 급물살

‘2대 쟁점’ 先 행정지침·後 법제화 …통상임금 등 입법 급물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9-14 00:06
업데이트 2015-09-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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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과 향후 전망

13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 내면서 향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문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외에도 지난 4월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았던 통상임금 법제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명확화는 중장기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 다만 당장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방안대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취업규칙 변경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되 노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노사 간 충분한 협의’라는 문구를 놓고 노사정 간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합의된 내용뿐 아니라 지난 4월 합의된 초안은 그대로 적용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및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 적용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이미 지난 4월 논의한 노사정 논의 초안에서도 합의점을 찾은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용 기한 확대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포함됐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까지 포함됐다. 노사정은 지난 4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금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근로시간은 기존에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6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날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에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던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씩 더 늘린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한다.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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