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막전막후
13일 저녁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토록 하는 일반해고 지침 완화 등 최대 쟁점에 대한 막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두 사안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기도 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속적으로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온 사안이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0일부터 조정안 조율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보이지 못하자 김 위원장이 막판 돌파구 마련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에 노사정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검토해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회의를 오후 6시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절충이 이뤄졌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곧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노동계의 우려도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