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논쟁…여야 입장 엇갈려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논쟁…여야 입장 엇갈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09-11 13:35
업데이트 2015-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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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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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논쟁…여야 입장 엇갈려

법무부 국감 김무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씨에 대해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우리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던 모범적 자식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면서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위도 과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과 법원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구형량을 정하고 판결 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은 모두 내부 처리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대검 마약과장을 지내기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씨 사건의 처리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법원이 정한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이씨의 공범들의 형량을 보니 징역 3년 실형 나온 경우도 있고 징역 6년까지도 있었다”면서 “검찰이 구형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 돌려 이씨의 구형량 산출 과정을 시연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난색을 표하자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비판에 가세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이씨에게 적용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 게 그분(김 대표)을 위한 길”이라며 법무부의 정확한 경위 설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실형 받은 공범은 전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항소는 구형량의 2분의 1에 못미치면 한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을 지나치게 쟁점화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구형량 산출은 검사가 하는 일인데 법무부에서 시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나오면 검사로선 만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사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1심 구형량(징역 3년)이 기준에 맞게 산출됐는지 확인했다.

일선 검찰을 통해 구형량 산출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이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6년 사이’가 구형 범위로 나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구형량과 항소여부 판단 모두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법사위원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구형 범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의 양형기준보다도 낮은 수준 아니냐”면서 “징역 5∼6년을 구형했더라면 항소했을 사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봐주기’ 논란을 제기한 야권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당사자도 아닌 주변 인물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구형한 것을 도와주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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