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 지뢰도발’ 부상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왜?

‘北 지뢰도발’ 부상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왜?

입력 2015-09-05 15:05
업데이트 2015-09-05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하재헌(21) 육군 하사가 25일 새벽 고위급접촉 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하 하사는 이날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 20일 하 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하재헌(21) 육군 하사가 25일 새벽 고위급접촉 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하 하사는 이날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 20일 하 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 이에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