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성분 위험성 언급 정정…소비자 더 헷갈리게 하는 소비자원

모기 기피제 성분 위험성 언급 정정…소비자 더 헷갈리게 하는 소비자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31 23:48
수정 2015-09-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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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여부 설명 빠져 총리 질타에 뒤늦게 자료 낸 듯

한국소비자원이 31일 모기 기피제 논란과 관련해 알맹이가 쏙 빠진 정정자료를 내면서 소비자를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사인 발암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팩트’에 대한 정정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유럽연합(EU)이 시트로넬라 오일로 만든 모기 기피제에 발암 가능 물질이 있어 사용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정향유에도 발암 가능 물질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모기 기피제 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가능 물질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서울신문 8월 20일자 19면 참조>

소비자원은 이날 자료에서 EU가 모기 기피제 원료로 시트로넬라 오일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발암 가능 물질 때문만은 아니라고 수정했다. 제조업체가 안전성 자료를 내지 않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향유도 미국에서 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발암 가능 물질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마지못해 정정자료를 낸 분위기다. 소비자원이 이처럼 부실한 정정자료를 뒤늦게 낸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사태가 부처 간 칸막이로 비쳐진 탓이다. 지난 4~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백수오 사태’의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자원과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정정자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트로넬라 오일과 정향유에 발암 가능 물질이 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도 “소비자원은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직접 하지도 않고, 기존 연구자료만 참고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 간 자존심 싸움에 소비자들만 더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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