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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교·고교 각 1곳 석면 자재 제대로 처리안해”

“서울 초교·고교 각 1곳 석면 자재 제대로 처리안해”

입력 2015-08-30 16:46
업데이트 2015-08-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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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기관이 다시 점검해야”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사 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학생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여름 냉난방공사를 마친 서초구 A고교에서 이달 1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23일 일부 교실 칠판 윗부분의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은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으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A고교와 B초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로 지어진 전국 80% 이상의 학교 중 하나다.

센터에 따르면 A고교의 경우 3층 한 교실에서 냉난방공사로 떼어내 방치된 천장구조물에서 백석면 3%가 검출됐다.

천장구조물을 고정했던 나사와 칠판 윗부분에 쌓인 먼지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

B초교에서도 석면 먼지가 교실 칠판 윗부분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천장재 잔재물이 방치돼 있었다.

센터는 “A고교의 경우 냉난방공사 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아무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직접 청소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냉난방공사를 한 전체 교실의 석면 실태를 석면전문기관이 다시 점검하고, 석면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석면제거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냉난방공사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석면 천장만 제거하지 말고 석면천장 전체를 해체 및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과 정부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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