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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기업, 관급공사 대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체납 기업, 관급공사 대금 못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8-27 23:52
업데이트 2015-08-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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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4만곳 체납에 연금법 개정

앞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낼 능력조차 없다면,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사업양수인·무한책임사원이 보험료를 대신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체납 보험료에 대한 사측의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회사의 재산 한도 내에서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했다. 그러나 체납 보험료 규모가 회사의 총재산 규모를 넘어버리면 그 이상의 보험료는 사측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보험료 체납 상태가 되고,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44만 2000여곳에 이른다.

다만 정부는 양수인과 과점주주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안에서만 납부 의무를 지도록 했다. 무한책임사원은 예외적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대금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로 체납보험료를 내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는 예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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