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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 척 불법입국… ‘위장 난민’ 브로커 첫 적발

난민인 척 불법입국… ‘위장 난민’ 브로커 첫 적발

입력 2015-08-27 00:32
업데이트 2015-08-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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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난민법 시행 2년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과 난민 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뼈대로 한 난민법이 시행됐다. 지난 2년 동안 난민 신청자는 법 시행 이전의 2~3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법을 악용한 난민 위장 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불법 세력 때문에 난민 심사과정이 더 엄격해져 애꿎은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에게 허위 초청서류를 보내고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집트 국적 H(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난민 브로커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안모(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올 초 이집트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초청서를 발송해 12명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국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00∼1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들어온 12명 중 9명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냈다. 나머지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다.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난민 신청만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는 난민법 규정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자격은 국적이나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탓에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해당 외국인이 신청하면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심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 수준이었던 난민 신청인은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1573명, 지난해 2896명, 올해 1~7월 2669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은 과거에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난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심사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주거·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인 중 ‘가짜’가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불법 체류 중이거나 고용허가 기간 만료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신청인들이다.

난민 인정 심사도 한층 엄격해졌다. 2009년 20%를 웃돌던 난민 인정률은 최근 3년간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7월 난민 신청자 266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51명(1.9%)에 불과하다. 미국(33%, 2011년 기준), 캐나다(40%)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다만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귀국 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땐 인도적 체류자로 구분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2013년 6명에서 지난해 539명(올 7월까지 1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이집트인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위한 위장 신청자”라고 말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도 엄격한 이집트 등 비영어권 난민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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