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의사 강모씨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 검찰의 입장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의사 강모씨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 검찰의 입장은?

입력 2015-08-24 21:21
수정 2015-08-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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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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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의사 강모씨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 검찰의 입장은?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작년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 4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신씨가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서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신씨의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신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원장은 아울러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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