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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변호사의 성공보수/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변호사의 성공보수/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8-20 18:06
업데이트 2015-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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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 성공보수는 민사의 경우는 승소 판결, 형사의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기각·보석석방·집행유예·무죄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 특약을 해 민사는 소송물가액의 일정 비율, 형사의 경우에는 추가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보수 체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왔다.

성공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모든 종류의 소송 사건에 성공보수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더욱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도 없으며 한도도 없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변호사마다, 로펌마다 달라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베일에 싸여 불투명하다. 불투명하기에 의뢰인의 변호사 보수와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물론 과세 당국도 변호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성공보수의 허용은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전관예우는 사법 부패와 사법 불신으로 연결된다. 전관 변호사는 퇴임 후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로 초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고위직 판검사들의 공직자 취임을 위한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어 사회적 지탄과 사법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년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사법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성공보수의 폐지가 논의됐고,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수차례 제출되기도 했으나 법조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도 종전까지 성공보수를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전관예우의 온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보수의 결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이고 이를 없애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조차 체결할 수 없게 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 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성공보수 약정은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의 전형이다. 또한 국가형벌권의 공적 실현이라 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놓고 단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하여 이를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제도를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성공보수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한해 무효로 보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사법권은 법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보수 결정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확립됨으로써 사법제도의 운용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거액인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한 변호사의 불투명한 보수체계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015-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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