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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의 시사 궁금증 풀이 1] 국립대 총장 간선제

[박현갑의 시사 궁금증 풀이 1] 국립대 총장 간선제

입력 2015-08-19 17:01
업데이트 2015-10-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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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에 맞아야 임명제청...유지하되 재정지원연계 없애야”

지난 17일 국립대 교수인 부산대 고현철(54) 교수가 투신자살했습니다. 사생활 등 개인적 문제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국립대 교수가 공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적 문제라고 한 것은 대학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고 교수의 문제제기 이후 대학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기때문입니다. 대학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도 비상이 걸렸고요. 이번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학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문제점, 정부 입장,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봅니다. 앞으로도 종이신문에 지면사정상 간략하게 언급할 수 밖에 없는 시사 이슈 중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 궁금증 풀이’라는 타이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애독 부탁드립니다.꾸벅.

 

국립대학 총장, 어떻게 정하나?

국립대 총장은 처음에는 임명제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는 만큼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은 1988년 전남대를 시작으로 직선제로 바뀝니다. 90년대 초반 사회민주화 열기가 임명제를 직선제로 바꾸는데 한 몫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총장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대학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총장 후보는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다름아닌 직선제입니다. 그러다 직선제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면서 2010년 이후 간선제로 바뀌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대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총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기섭 총장은 총장으로 뽑힐 당시 후임 총장을 직선제로 뽑겠다고 한 약속했는데 이를 어기고 간선제로 돌아서면서 직선제를 추진하려던 교수회와의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고 교수가 자살까지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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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대학총장
직선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부가 2012년 1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해서 밝힌 국립대학 선진화 2단계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훼손하고 선거과정에서 나온 각종 공약에 의한 등록금 인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 국내 유명 대학 학장 선거에 나왔다가 한 표 차이로 낙마했다는 한 교수는 “표 분석을 해 보니 누가 나를 찍지않았는지 알겠더라”면서 “선거 직후 나를 찍지않은 것으로 파악한 그 교수를 연구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직선제 폐해의 단면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간선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면서 이 전략은 대학 사회에 먹혀 들었습니다. 모든 국립대학이 간선제로 돌아셨죠. 예를 들어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사업(CK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에 직선제 폐지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는데 배점이 각각 2.5점과 3점입니다. 0.5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인 셈이죠. 대학등록금 말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국립대로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간선제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사업때문에 간선제로 한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부산대나 경북대는 한 해 예산이 1조원이 다 되어 간다. 7000억원이다. 기성회 예산자체가 1000억원”이라고 반박합니다.

간선제로 뽑힌 대학총장 후보들은 다 임명되었나?

아닙니다. 현재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모두 대학총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정해 임용제청을 요청했으나 아직 임용제청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에, 방통대와 공주는 각각 같은해 8월과 5월에 임용제청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3개 대학에 대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들은 소송으로 교육부 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왜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나?

교육부가 임용체정 거부사유를 밝힌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거법 위반 등 명명백백한 사유는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공개한 적이 있으나 나머지 개인신상에 대한 사유는 밝혀 온 전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후보자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를 공개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만 거부사유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는 등 총장 공백 사태를 줄일 수 있는 인사검증 방안이 있는 만큼 정부측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임용제청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로서는 임용제청된 후보들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로 뽑든, 간선제로 정하든 총장후보자가 대학 구조개혁이나 교직원 연봉제 도입, 쉬운 대학입시 정책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학정책의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른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등 대학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할 수 있죠. 부산대나 경북대 등은 학생수와 교직원을 합해 3만명이 넘는 대규모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정부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는 총장을 앉히기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럽죠.

현재 우리 대학 사회는 산업논리가 중시되는 취업중심, 경쟁중심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문사철 위기론’이 불거진 것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 논리가 대학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사철 계열의 교수 지지 등을 업은 사람이 직선제 총장 후보로 나올 경우, 정부 정책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죠.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넋놓고 바라볼 수는 없죠. 이런 점에서 한국체육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체육대도 경북대 등과 마찬가지로 간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복수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첫 제청부터 4차례에 걸쳐 뚜렷한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당했죠. 그러다 학교에서 지난 2월 친박계 정치인 출신을 총장후보로 새롭게 임용제청을 요청하자 바로 총장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죠.

부산대 사태가 대학총장 직선제 부활로 이어질까?

지켜볼 일입니다. 부산대 교수사회는 직선제 부활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는 당초 내년 1월 새 총장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김기섭 총장이 이번에 사퇴하면서 당장 간선제 일정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 교수의 투신자살로 간선제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간선제 고수입장이고요. 양측간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대 보직교수들은 직선제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직선제 부활이 부산대 교수사회 전체 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대학총장 선출방식 보완할 필요성은 없나?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북대 등 3개 국립대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서 대학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점은 누구나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학총장 간선제 유지가 직선제 부활보다 장점이 많다면 간선제를 유지하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직선제, 간선제 등 다양한 총장선출방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직선제 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은 수사 등 사법처리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정부가 말하는 재정지원 연계사업과 관계없다는 것이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 간선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총장후보자 선정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몫을 더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한 시일내에 가부를 알려주도록 강제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에대해 별도 언급이 없다보니 논란이 있습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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