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예견된 추행 적극 저항 안 하면 강제추행 아니다”

“예견된 추행 적극 저항 안 하면 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5-08-19 00:16
업데이트 2015-08-19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처제 추행 30대 일부 무죄… “범위 지나치게 엄격 적용” 비판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C(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 A(25)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방을 옮겨 간 A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 주는 척하면서 또다시 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 이른바 ‘기습추행’(피해자에 대해 갑자기 저질러진 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 추행은 법률상 기습추행이 아니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며 항거가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니에게 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적극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고 C씨도 A씨가 깨어 있는 기색을 보이자 추행 행위를 멈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가 형부 C씨의 추행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가능했는데도 적극 제지하지 않은 정황’을 기초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처제가 형부의 첫 번째 추행 후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건너간 행동은 C씨의 추행을 거부하고 제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A씨가 C씨의 거듭된 추행으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8-19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