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與간사 이명수 의원
“이미 몇십, 몇백만명의 해외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만큼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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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및 해외 환자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부분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원격의료 부분은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한정하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자 여당 내에서는 ‘이견이 정리됐음에도 야당이 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에다 지금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원격으로 협진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지만, 그런 거 빼고 순수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것으로 수정해 야당에 제안했다”며 “(모니터링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부분을 법안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가 있는 보험사가 참여해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넣은 것이었다”며 “다른 어떤 회사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보험사 배제가) 아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처음에 체계가 잡히면 잘 되는데 만약 잘못되면 (의료사고 등으로) 외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해외 의료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만들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