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씨, 미술품 수집 대행업자에 1억 피소

전재국씨, 미술품 수집 대행업자에 1억 피소

입력 2015-08-11 17:52
수정 2015-08-11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 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게 돼 입은 손해 1억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국씨는 출판사 시공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송은 두달 뒤 조정 절차에 넘겨져 지금까지 한 차례 조정 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벌일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고,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