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달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금융 당국도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갖게 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서다. 금융위원회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경찰에 준하는 사법조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주가 조작이나 불법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융위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에 대한 통신 조회나 계좌 추적, 출국금지 명령을 즉시 할 수 있다. 지금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부가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압수수색과 혐의자 신문 정도만 가능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는 5명의 조사 공무원이 있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담당하지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혐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나 증거 수집조차 하기 어렵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일찌감치 검찰로 넘기는 일이 많았지만 특사경이 도입되면 증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과 강제 조사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종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특사경의 역할이 강화되면 기존에 증권시장을 조사·감독하는 증선위의 역할이 흔들리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증선위와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이 원래 수행하고 있던 조사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특사경은 자본시장조사단의 업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금감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된 직원에 한해 추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2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