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용돈 10만원’ 이혼 소송 낸 남편

‘한달 용돈 10만원’ 이혼 소송 낸 남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27 23:50
업데이트 2015-07-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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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경제권 쥐자 건설 알바도 남편 야근에 관계 틀어지며 별거 병원비 안 주자 문자로 이혼 요구…법원 “쌍방 위자료 없이 갈라서라”

30대 남성 A씨는 2010년 2월 한 살 연상의 아내 B씨와 결혼을 했다. A씨는 200만원 남짓한 월급 전부를 B씨에게 갖다 주고, 한 달에 용돈 10만~20만원을 받아 썼다. 아내가 전적으로 경제권을 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정도의 돈으로는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 늘 주머니 사정이 쪼들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폭설로 직장에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A씨가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내버려뒀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

부부의 별거가 시작됐다.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로 A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아내에게 1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치료비를 보내지 않았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같이 살던 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아달라며 B씨에게 송금했으나 B씨는 이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 B씨는 또 신용불량자인 친정 식구들의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아 카드 대금을 채워넣곤 했으나 지난해 3월엔 A씨에게 “당신의 퇴직금으로 카드대금을 해결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만나지 않는 점,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데도 B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배려가 부족했다”며 “A씨도 불만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속으로만 쌓아가다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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