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미제 사건들 ‘족쇄’ 풀고 끝까지 간다

2000년 이후 미제 사건들 ‘족쇄’ 풀고 끝까지 간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7-26 23:54
업데이트 2015-07-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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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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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운용되던 ‘콜드케이스’(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9월까지 현행 16개팀 각각 50명인 수사 인력에서 팀마다 72명으로 증원, 정규 직제로 편성하는 등 대대적 재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태완이법 폐지에 따른 미제 사건 전담팀 인원 증원뿐 아니라 미제 사건과 유사한 강력 사건 발생 시 이를 미제 사건에 대입해 사건을 풀어 나가는 ‘콜드케이스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모두 1289건. 이 가운데 살인 사건은 총 16건으로 전체의 1.2% 정도다. 2010년부터 태완이법이 적용됐다면 16건은 영구 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당시 6세)군이 황산 테러로 49일 만에 숨졌지만 범인은 끝내 붙잡지 못한 비극이 발단이 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태완이 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소시효(기존 15년)가 만료됐고, 이를 계기로 국회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된다.

이 법안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다음달 9일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쥐고 있던 대표적인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준비에 나설 태세다. 2000년 8월 발생한 후 오리무중이 된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부터 2003년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경기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 주요 미제 사건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지 주목된다.

장기 미제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가 이제 과제가 되고 있다. 자칫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한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가 무한정 늘어나도 수사기관이 더 열심히 수사할 것이냐가 담보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공소시효가 있으면 오히려 절박한 마음에서라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미적거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경찰은 태완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현 수사팀과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들을 미제 사건 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부 지침도 메뉴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NA 분석 방법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이를 미제 사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야 한다”며 “새로운 살인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가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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